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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석불좌상 경주 반환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인경북 기자 입력 2018.11.08 11:22 수정 2018.11.08 11:22

- 7일 경주시, 시의회,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반환운동 공조키로

【경주=미디어인경북】김동철 기자 = 일제강점기 때 경주를 떠난 청와대 석불좌상의 반환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반환 민관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윤병길 시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윤근 경주문화재찾기 상임대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에서는 7일 대외협력실에서 보물 제1977호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 일명 청와대 석불좌상의 경주반환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반환 민관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장, 김윤근 경주문화재찾기 상임대표를 비롯해 공동대표인 이상필 경주향교전교와 최순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임관 경주학연구원장, 시의회 한영태 운영위원장,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와대 석불좌상의 반환이라는 경주시민 숙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민과 관의 뜻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이고, 특히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경주 문화재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향후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청와대 석불을 반환받고, 이 불상의 출토지로 확인된 도지동 이거사지를 복원 정비해 향후 영구히 제자리로 안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 시에는 성대한 시민환영대회를 열고, 우선 불상을 시청사로 모셔 적절한 의식을 치른 후 국립경주박물관에 위탁 보관, 임시 안치할 계획을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향후 불상의 경주 반환과 임시안치, 보존처리, 이거사 영구 안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이거사지 복원과 정비 등 관련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민관의 협력추진은 청와대 석불의 경주 반환을 위한 활동에 우선 한정하며, 경주 반환시까지를 공식적인 기한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는 반환운동의 첫 활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경주시평생학습가족관에서 서울 소재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 혜문스님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석불좌상의 경주 반환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hawk1255@naver.com


업 무 협 약 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와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 3자는 보물 제1977호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의 경주반환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협력하여 이 불상을 반환받고, 이 불상의 출토지로 확인된 경주시 도지동 이거사지를 복원‧정비해 영구히 제자리에 모시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국가지정(등록)일은 2018년 4월 20일이다. 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유물로 불교조각, 석조, 불상으로 분류된다. 소유자는 국유이며, 관리자는 대통령비서실이다.)

제 1 조 (민관추진위원회의 결성)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와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경주반환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제 2 조 (운영경비)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반환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경주시가 마련하고, 시의회가 후원하며, 운동본부는 자체 모금을 통해 경비의 일부를 분담한다.

제 3 조 (활동) 불상의 경주반환을 위해 시민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동조해 공동으로 활동을 펼친다.

제 4 조 (시민환영대회 및 국립경주박물관과 협약) 불상의 경주반환 시 성대한 시민환영대회를 개최한다. 불상은 먼저 경주시청사 내로 모신다. 경주시청에서 적절한 의식을 치른 후 국립경주박물관과 임시안치를 위한 협약을 한 후 국립경주박물관에 위탁 보관한다.

제 5 조 (조례제정 및 예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불상의 경주반환과 임시안치, 보존처리, 이거사 영구 안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거사지 복원과 정비 등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

제 6 조 (활동 범위와 기한) 민관추진위는 청와대 석불의 경주반환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며 경주반환시까지를 공식적인 기한으로 한다.

2018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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