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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부‧성매매 등‘불법 전단지’살포 뿌리 뽑는다.

미디어인경북 기자 입력 2020.01.16 12:26 수정 2020.01.21 12:26

- 17일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 읍면동 담당 공무원 프로그램운영 실무교육 가져…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17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대부성매매 등‘불법 전단지’살포 뿌리 뽑는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서비스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15일 실시했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기 도입된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와 함께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은 “하루에도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수만 장에 달하며 무단 살포되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wk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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