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미디어인경북】 경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폭행·폭언 금지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규정
△현장에서의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홍보물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폭력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는 음주, 격앙된 감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폭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급대원이 위협받지 않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송인수 경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폭행·폭언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전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폭력 근절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소방서는 앞으로도 대형 전광판, 지역 버스정류장, SNS 등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동철 기자 hawk12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