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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미디어인경북 기자 입력 2019.05.14 19:41 수정 2019.05.14 07:41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 및 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경주시, 2019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 순회교육으로 실시됐으며, 공무원의 법 이해도 향상과 지방자치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소속 강사로 구성된 법률전문가들은 민법중심의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지방자치법 해설 등 사례와 실무 위주의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으로 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hawk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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