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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미디어인경북 기자 입력 2020.03.23 20:52 수정 2020.03.23 08:52

- 다음달 30일까지 임대농기계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 혜택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저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등에 따라 각종 행사 취소, 요식사업 저조,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주시농기계임대센터(본소,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까지 주 2회 임대사업소 소독 등, 방문하는 농업인의 감염예방과 다가오는 농번기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hawk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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